다음달부터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요건이 대폭 완화됩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건설 근로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직장 가입 의무요건을 현행 20일에서 8일로 대폭 확대됩니다.

이번 조치로 건설 일용직 40만명 가량이 헤택을 볼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 내역서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요율 등이 반영됩니다.

이번 조치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회의에서 발표된 것으로,, 국토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 대책에도 포함됐습니다.

정부는 당초 7월 1일 시행을 목표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지난 4월 입법예고했으나 건설업계 반발 등으로 시행 시기가 한달 늦춰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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