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의 제한이나 금지 조치를 할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관련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 조치와 관련한 법적 근거가 부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남북교류협력을 제한 또는 금지할 경우에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남북교류협력의 제한.금지로 인해 사업중단이 될 경우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소액투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협력사업의 신고는 그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수리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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