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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또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남선기자가 보도합니다.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오늘 오전 당정회의를 열고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30만으로 인상하고 저소득층에 주는 근로장려금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김태년 더불어 민주장 정책위 의장은 당정회의직후 브리핑을 통해 "기초연금의 경우 올해 9월에 25만원 인상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2년 앞당겨 2019년부터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의장은 또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근로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및 지원액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회에 처음 진출하는 청년에게 주는 구직활동 지원금은 현행 월 30만원 한도, 3개월 지급 수준보다 높여 월 50만원 한도로 6개월 간 주기로 당정이 뜻을 모았습니다.

아울러 생계급여의 경우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 하위 70%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이 포함되면 지원합니다.

이와관련해 김 정책위의장은 "당초 계획은 중증장애인 포함만 내년부터 시행하는 것이었으나

노인 포함의 경우도 3년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당정은 이와함께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을 14세 미만에서 18세 미만 자녀로 확대하고, 지원금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고용·산업 위기 지역 노인에게 일자리 3천개를 추가로 지원하고, 내년에 노인 일자리를 8만개 이상 확대해 모두 60만개를 지원하기로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이를위해 기금 변경, 공기업 투자 등을 통해 수조원 규모의 재정을 보강하고 주거·신성장 분야, 위기업종·취약계층 지원 등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당정은 이와 함께 영세자영업자 지원방안을 최저임금 대책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내놓고, 영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BBS 뉴스 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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