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제한기간 연장 등 관련 매뉴얼 개정

입시나 학사비리가 드러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제한이 오는 9월부터 한층 강화됩니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해 입시나 학사비리 대학에 대한 재정지원 제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개정해 오는 9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먼저 입시학사비리 건에 대해서는 제재를 검토할 경우, 부정비리 사항 반영기간과 수혜제한 기간을 늘리기로 했으며 제한 수준보다 1단계 올려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또 평가위원에 대한 제외 기준을 추가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평가위원 관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해 제한 등의 조치가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했다고 교육부는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그동안 검찰 수사기소 등으로 집행, 지급정지된 사업비에 대해 학생혜택 등을 고려해 사업종료 5개월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는 경우, 심의를 통해 사업비의 집행‧지급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입시·학사비리 등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수혜를 보다 엄중히 제한함으로써, 대학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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