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기무사령부 특별수사단이 어제 기무사의 '촛불 계엄문건' 작성과 세월호 유족 사찰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기무사 문건을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송영무 국방부 장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될지 주목됩니다.

특수단의 기무사 계엄령 문건 수사대상으로는 문건 작성에 관여한 현직 기무사 요원과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 작년 3월 최초 보고를 받은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 등이 우선 거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문건을 보고받은 이후 공개하지도 수사의뢰도 하지 않은 송 장관에 대한 책임론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조사 또는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논란과 관련해 문건에 등장하는 기관과 부대 사이에 오간 모든 문서를 대통령에게 보고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송 장관의 입지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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