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총리 자료사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저소득층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저소득층 대책은 어르신과 영세자영업자, 임시 일용직 등 취약계층을 타깃으로 일자리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중점을 두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르신 일자리 확충에도 하반기부터 필요하다면 예비비를 조성해 지원하겠다"며 "기초연금 인상을 앞당기고, 최근 많은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 수수료 등 비용부담 완화, 안전망 강화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어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과 관련해 저소득층 사회안전망 확충과 일자리 창출노력 강화, 그리고 경제·사회 전반의 구조혁신 가속, 하반기 재정보강 통한 경제 활력 제고, 통상 마찰 등 대내외 리스크 요인에 대한 선제 관리 강화 등 4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김 부총리는 이어 "거시지표와 달리 체감경제와 민생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특히 고용문제에 있어 많은 신경을 쓰고 있지만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됐다"며 "우리가 가야 할 방향임은 틀림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이 하반기 경제운용의 여러 영향 측면에서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근로장려세제(EITC)는 2007년부터 처음 도입한 이후,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맞벌이 2천 5백만원 미만 등 일정액 이하의 저소득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해 지급하는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최대 지급액은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25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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