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적 사기범죄로 돈을 잃은 경우, 정부가 범죄자로부터 직접 되찾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오늘 이런 내용이 담긴 '부패재산의 몰수와 회복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범죄단체가 개입한 사기죄와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등의 경우 국가가 피해액을 직접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조직적 사기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도록 안내하는 방법 외에,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복잡한 민사소송과 강제집행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조직적 사기범죄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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