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를 성추행 하고 인사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태근 전 검사장과 피해자 서지현 검사가 법정에서 마주했습니다.

서 검사는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안 전 검사장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비공개 신문과 차폐시설, 피고인의 퇴정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형사절차에서 피고인 방어권 보장이 무엇보다 중요한 권리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퇴정은 명하지 않겠다”며 “다만, 차폐시설을 설치해 법정에서 증인과 피고가 직접 대면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서 검사와 안 전 검사장은 사건이 공개된 후, 6개월 만에 차폐막을 사이에 두고 마주하게 됐습니다.

안태근 전 검사장은 검찰 인사 실무를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 시절, 서 검사가 수원지검 여주지청에서 창원지검 통영지청으로 발령되는 데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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