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중소 하도급업체는 원재료뿐 아니라 인건비를 포함해 전기요금과 임차료 등의 경비가 오를 경우, 내일(17일)부터 원사업자에게 대금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오늘 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갖고, 내일(17일)부터 시행되는 '하도급법 개정안'를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원재료는 물론 인건비와 정기요금, 임차료 등 각종 경비가 오를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내일부터 하도급업체를 대신해 원사업자에 대해 협의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원사업자는 협의요청을 받은지 10일 이내 협의를 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그렇지 앟을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업체에 대해 요구하는 원가정보 등 '부당한 경영간섭'과 하도급업체에 대해 자신과만 거래하도록 강요하는 '전속거래'가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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