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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이재화 변호사를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4년 전 상고법원 설치 관련 첫 공청회를 하루 앞두고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가 전화해 상고법원이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사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상고법원에 비판적인 의견을 주장한 민변 소속 이재화 변호사.

이 변호사가 오늘 서울중앙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는 검찰 출석을 앞두고 기자들을 만나 지난 2014년 9월 대법원에서 열린 상고제도 개선 공청회를 앞두고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의 전화를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법원행정처 실장급 간부였던 해당 판사가 이 변호사에게 상고법원이 위헌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변호사는 왜 공청회에서 발언을 못하게 하냐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법원행정처 문건에는 양승태 사법부가 이 변호사를 회유하려고 시도한 정황이 적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재판거래 의혹에 포함된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소송에도 참여했는데, 검찰은 이와 관련해 법원행정처가 민변을 회유하거나 관련 사건 재판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조사할 방침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1일 송상교 사무총장 등 민변 집행부를 참고인으로 불러 법원행정처가 작성한 이른바 '민변 대응전략' 문건의 실행 여부 등을 조사한 바 있습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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