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자료사진

앞으로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기술자료를 유출 또는 유용해 단 한 차례만 고발되더라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를 마련해 다음달 27일까지 42일간 입법예고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단 한 차례의 고발조치만으로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고발조치되는 벌점을 3.0점에서 5.1점으로 높였습니다.

또,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결정, 또는 감액하거나, 기술자료 유출과 유용행위를 위반하는 것과 함께 보복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벌점을 2.5점에서 2.6점을 높여, 3년간 2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을 경우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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