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에서 소대장에게 경어를 사용하면서 대꾸한 것은 무죄라는 2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오늘 상관모욕 혐의로 기소된 윤모(25)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피고인이 경어를 썼고 욕설이나 반말을 하지는 않은 점까지 더해보면, 상명하복을 생명으로 하는 군조직의 특수성에 비춰 징계의 대상이나 불손한 언행으로 평가되는 것과는 별개로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과는 결이 다르다고 판단된다"고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윤 피고인은 사병으로 군복무 하던 시절 상관인 소대장(중위)과 갈등을 빚다가 다른 병사들 앞에서 소대장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는 유죄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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