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파견 여부 조사 과정에 고위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고용노동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오늘 오전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노동부 노동정책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 노동부는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에 대한 불법파견 의혹이 제기되자 수시 근로감독을 벌였고 이후 불법파견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이 과정에서 노동부 고위직들이 삼성 측과 유착해 근로감독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고용노동행정개혁위원회가 최근 이런 내용의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검찰 수사를 촉구했고, 이에 검찰이 오늘 강제수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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