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경제 사정이 갑자기 어려워지면, 상환을 미뤄주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금융감독원과 저축은행중앙회는 저축은행들이 이 같은 내용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환 유예 대상에는 실직하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월급을 받지 못한 사람, 질병 치료비 부담 등으로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진 사람, 연체 발생 우려가 있어 저축은행으로부터 사전에 안내를 받은 사람 등이 포함됩니다.

저축은행은 이들에게 만기를 연장해주거나 일시상환 방식을 분할상환으로 바꿔주는 방식으로 상환부담을 낮춰준다는 방침입니다.

연체 기간이 90일 미만인 주택담보대출 이용 고객은 연체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을 유예할 수 있고, 대출금리가 법정 최고금리 24%를 초과하는 소비자가 채무조정을 받을 땐 그 아래로 금리가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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