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관계장관 긴급회의 대응방안 논의

청소년 집단폭행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형사 처벌 가능한 미성년자의 연령을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대책'추진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 장관 긴급 점검 회의를 갖고 최근 대구와 서울에서 발생한 청소년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각 부처의 대응 상황을 확인하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학교 안팎 청소년 폭력 예방 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교육부는 물론 법무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 관련 부처가 참석한 이 자리에서 정부는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전국단위 피해학생 전담기관을 3곳으로 확대하는 등 보호방안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형사 미성년자와 촉법소년의 연령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하향하는 형법과 소년법 개정이 연내 이뤄지도록 국회와 적극 협력하고, 명예보호관찰관을 대폭 늘리는 등 재범 예방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도종환 문체부장관 등은 유해 영상물 심의 내실화와 관리강화를 정현백 여가부장관은 위기 청소년 대상 맞춤형 지원 서비스 제공과 청소년 동반자․아웃리치 전문요원 확충을 각각 밝혔습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교폭력 가해학생과 학부모 특별교육 시 개인상담을 의무화하는 등 가해자에 대한 선도교육을 내실화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범부처 공동으로 청소년 폭력에 대한 사전 및 사후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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