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제자들을 안거나 어깨동무하는 등 불필요한 스킨십을 해 성적 불쾌감을 준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6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부산의 한 고등학교 체육 교사인 A 씨는 2015년 7월부터 2016년 5월까지 교내나 수학여행지에서 평소 안면이 있는 여고생 12명을 13차례 성희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성희롱 행위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성적 욕망을 충족할 의도에서 한 행동이 아닌 점, 피해 학생 대부분과 동료 교사 등이 선처를 구하는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으로 감형했습니다.

현재 직위 해제 상태로 알려진 A 씨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관련 법에 따라 '당연퇴직' 해야 했지만, 벌금형으로 감형된 2심 판결이 확정되면 교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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