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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를 상납받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이 1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특히 이 사건을 심리한 재판장이 선고 공판에서 재판의 공정성을 우려하는 보도에 대해 직접 유감스럽다고 반박하는 등 이례적이 상황이 연출됐습니다.

송은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가 상납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만, 안봉근, 정호성 전 비서관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세 사람 모두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안 전 비서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과 추징금 3천 7백 50만원,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 법정 구속했습니다.

또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것은 국가예산을 전용한 국고손실에 해당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비서관들이 국정원에서 청와대로 전달된 특활비가 박 전 대통령이 사적 용도로 사용할 뇌물로 알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뇌물 방조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오늘 사건을 심리한 재판장인 이영훈 부장판사가 선고에 앞서 이번 재판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 보도에 대해 직접 유감스럽다며 반박하는 이례적인 모습이 연출됐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오늘 선고를 앞두고 최근 자신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에 관여한 판사들 가운데 한 명이라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보도된 내용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도 없었고, 이번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는 것은 현재 법원이 처한 상황을 극복하고 문제를 바로 잡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직후 검찰이 이 부장판사의 반박과 관련해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거절했습니다.

검찰은 판결 선고 시 재판장이 한 발언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면서, 사건과 무관한 재판장 개인의 신상과 관련된 보도에 대한 개인적인 입장은 재판 선고 과정에서 공개적으로 발언할 내용이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BBS 뉴스 송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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