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가 명백한 회계기준을 '중대'하게 위반했고 '고의'로 공시를 누락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심의를 열고 이같은 최종 결정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증선위는  금감원의 원안을 받아들여 바이오젠과의 합작계약 약정사항 공시 누락은 '고의' 분식로 판단하고,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와 감사인 지정 3년, 검찰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습니다.

또 쟁점 사안이었던 자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금감원에 추가 감리를 요청하고, 금감원 추가 감리 이후 다시 증선위에서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에앞서 금감원은 지난 5월 삼성바이로직스가 2015년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바꿔 회계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고의 분식회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증선위에 제재를 건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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