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페이스북 캡처.

박원순 서울시장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세상, 바꿔야 하지 않겠느냐”며 국회에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습니다.

박원순 시장은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우여곡절 끝에 국회가 열렸으니 힘들고 지친 국민들의 삶에 방패막이가 될 민생법안들을 통과시켜 달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박 시장은 또 “높은 임대료를 받는 건물주들이 젊은이들의 선망 대상이 되는 사회에는 미래가 없고, 왜 뉴욕시장에게는 있는 임대료율 인상 상한선제를 서울시장은 갖고 있지 못하냐”며 “국회가 앞장서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현행 5년에서 10년까지 연장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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