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상납하는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문고리 3인방'에 대해 모두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만 전 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정호성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이재만, 안봉근 전 비서관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벌금 18억 원을 구형하고, 정 전 비서관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2억원을 구형했습니다.

문고리 3인방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3년여 동안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 35억원을 상납받는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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