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8월 서울 강남역에서 발생한 스크린도어 수리 기사 사망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로 지목된 서울메트로와 당시 사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 전 사장과 서울메트로에 대해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은 오모 전 강남역 부역장과 최모 전 종합운동장서비스센터장도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앞서 1심은 "협력업체의 유지·보수 업무를 감독·지시할 권한이 없고, 인력 운용에 개입할 권한도 없다"며 서울메트로 측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스크린도어 협력업체 대표 정모씨와 기술본부장 최모씨는 점검을 소홀히 한 점이 인정돼 1심에서 각각 벌금 2천만원, 벌금 천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지하철 역사의 전체적 관리는 서울메트로가 하지만 스크린도어 관련 부분은 업무 협약을 맺은 업체에 있다"면서 "협력업체 종업원이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한 것까지 서울메트로의 주의의무 위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