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등 진보 성향 교육감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율형 사립고 폐지 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자율형 사립고 행정처분 직권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교육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014년 경희고와 배재고, 세화고 등 6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다고 발표하자,  교육부는 교육감의 재량권 일탈, 남용이라면서 교육부 장관 직권으로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자사고 지정취소는 교육감의 권한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라면서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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