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수산시장 현대화를 놓고 수년째 갈등을 빚어온 일부 점포에 대해 법원이 오늘 강제집행을 시도했지만, 상인들의 반발로 무산됐습니다.

법원 집행관 등은 오늘 오전 7시반쯤 신시장으로 이주를 거부하는 상인 90여명을 대상으로 명도 강제 집행에 나섰지만 상인과 노점상연합회 등 수 백명이 막아서며 대치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오전 9시 반쯤,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고 철수했습니다.

수협은 "지난해 불꽃축제 기간에 추락 사고가 일어나고, 최근에는 대규모 정전까지 발생하는 등 낡은 시장 환경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중재 협상을 포함해 50여 회 이상 만나 노력했지만, 일부 상인들이 '구시장 존치'만을 요구해 갈등이 이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구시장 상인들은 영업을 잘 이어가던 장소에서 더 비싼 임대료를 내고 상대적으로 작은 공간으로 옮기는 것은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수협 측은 노후화된 시장의 안전 문제를 지적하며 수산물 품질 보장 등을 위해 불법 시장에 대한 강제 퇴거를 요구해왔습니다.

세워진 지 48년 된 노량진수산시장은 이전부터 시설 노후화 등이 지적돼 지난 2004년부터 국책 사업으로 현대화가 추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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