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설치된 미세먼지 환기장치 사용률이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환기장치가 설치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했더니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내에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음에도 그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제대로 된 사용법을 모르는 가구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주로 베란다 천정에 설치된 환기장치는 외부의 탁한 공기를 필터링해 깨끗한 공기는 유입시키고, 실내 나쁜 공기는 외부에 배출하는 시설로 시간당 10분 정도 가동하면 공기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 환기장치는 국토교통부의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난 2006년 이후 승인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는 환기장치를 의무 설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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