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지난 2011년 7월 발생한 네이트와 싸이월드 서버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SK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1부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인 유모씨가 SK커뮤니케이션즈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패소 취지로 대구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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