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입취소에 부당운영 검찰수사 의뢰..대학은 '반발'

인하대 부정 편입학 의혹에 대해 교육부가 사실을 확인하고 편입과 졸업, 모두 취소할 것으로 요구하는 한편, 학교법인 이사장 조용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서는 교비 부당집행 등으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인하대와 학교법인 정석인하학원에 대해 실시한 편입학 및 회계 운영과 관련한 지난달 사안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교육부는 편입학과 관련해서는, 조원태 사장이 인하대학교 경영학과 3학년에 편입학을 할 자격이 없는데도 대학이 편입학을 승인했고, 2003년 졸업당시에는 학사학위 취득에서도 문제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학교법인 운영과 관련해서도 이사장인 조양호 회장이 부속병원 관련해 부당간여했고,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병원 1층 커피점을 저가로 빌려줬으며, 이명희 전 이사장 시절 일우재단이 외국인 장학생을 추천하자 장학금 6억4천만원가량을 교비회계에서 사용한 사실 등을 확인했습니다.

이에따라 교육부는 대학측에 조원태 사장에 대한 편입학과 학사학위 취소, 학교 법인과 대학측에 대한 기관 경고를 각각 통보했으며, 이사장 조양호 회장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이와함께 공익재단 추천 장학생 장학금 교비집행 등 지적 건에 대해 전 총장 2명과 전․현 의료원장 및 병원장 3명에 대한 징계와 관련자 징계조치를 요구했으며, 장학금 등을 회수하도록 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부속병원 1층 커피숍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임대차 계약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하고, 특수관계인 업체와 수의계약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처분 내용을 인하대에 통보한 뒤 한달여의 재심 신청 기간(30일)을 거쳐 확정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인하대는 이같은 교육부 조사 결과에 대해 입장서를 내고 "이번 징계와 수사 의뢰는 과도한 조치"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등 적극 소명해 나갈 계획"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인하대 측은 "이사장에 대한 임원 취임 승인 취소는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하거나 '학사 운영에 부당하게 간여했을 때'만 가능한데 교육부가 발표한 사유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저작권자 © BBS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