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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검찰이 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과 관련해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전영신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현 기무사 참모장 등에 대한 내란예비음모 및 군사반란예비음모 혐의를 민간 검찰에서 수사해 달라며 군인권센터가 어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조 전 사령관과 소 참모장은 지난 2016년 촛불집회 당시 기무사가 탱크와 장갑차 수백 대를 동원해 진압하려는 계획을 세운 문건을 작성하고 보고하는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 인권센터는 “문건 공개 후에도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소 참모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해당 사건을 공안 2부에 배당하고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기무사 독립수사단을 구성해 해당 사건을 수사하라고 지시한 만큼, 군의 동향을 지켜본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독립수사단은 비육군·비기무사 출신 군 검사들로 꾸려질 예정이지만, 수사대상 가운데 일부가 예비역이어서 민간 검찰과 공조수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기무사가 보수매체에 4대강 사업을 옹호하는 내용의 기사와 칼럼을 쓰도록 사주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BBS NEWS 전영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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