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집회 계엄령’ 검토 문건에 대한 사건을 공안 전담부서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과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에 대한 고발사건을 공안2부에 배당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기무사 독립수사단 구성 등 군의 동향을 지켜본 뒤 사건 처리 방향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앞서 군인권센터는 해당 사건에 대해 “문건 공개 후에서도 조 참모장에 대한 강제수사를 하지 않은 군 검찰이 수사를 잘 이끌 수 있을지 의심스럽다”며 민간 검찰에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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