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12일 2020년까지 국가할당계획안 공청회

오는 2020년까지 3년여간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총량안 17억여톤에 대한 계획안을 놓고 공청회가 열립니다.

환경부는 내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2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청회에서 환경부는 올해부터 2020년까지 3년동안 제2차 계획기간의 배출 허용총량을 17억 7천만여 톤으로 설정해 공개할 예정입니다.

공개되는 할당계획안은 계획 기간에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들도 포함하고 있으며 환경부는 지난달까지 관계부처와 산업계 설명회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했습니다.

환경부는 향후 3년간의 배출허용총량 17억 7천만여 톤은 배출권 할당의 기준시점이 되는 지난 2016년까지 3년여간 해당 업체들의 배출량 총 17억 4천만여 톤보다 약 2.1%가 많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환경부는 2차 계획기간에는 업체들에게 배출권을 전부 무상할당했던 제1차와는 달리 발전사 등이 속한 26개 업종에 대해 할당량의 3%씩을 유상으로 할당할 예정이며, '과거 활동자료량 기반' 할당방식에 발전, 집단에너지, 산업단지, 폐기물 업계등을 추가했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되는 의견 가운데 타당한 부분을 할당계획안에 반영할 계획이며, 절차를 거쳐 이달 말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할 예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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