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열린 '아시아나항공 No Meal(노 밀) 사태 책임 경영진 규탄 제2차 문화제'에서 직원들이 손피켓을 들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이 출자한 저비용 항공사 '진에어'에 이어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에도 '외국인 등기 임원이 재직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10년간 국내 모든 항공사에 대한 외국인 등기임원 문제를 조사한 결과, 진에어 이외에도 아시아나항공과 에어인천에도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미국 국적의 '브래드 병식 박'이 2천 4년 3월부터 2천 10년 3월까지 등기임원(사외이사)으로 재직해 항공법상 면허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그러나 2천 10년 등기임원에서 제외돼, 면허 결격사유가 해소된데다, 당시 항공법상 외국인 등기임원 재직여부가 면허취소 강행규정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2천 14년 결격사유가 없는 상태로 변경면허가 발급돼, 현 시점에서 면허취소 등을 할 수 없다는 법률자문 결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에어인천의 경우 2천 12년 면허 발급 당시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 등기임원이 있었고, 2천 14년 해당 임원이 해임돼 면허 결격사유는 해소됐으나, 변경면허 등 새로운 행정행위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진에어의 경우 2천 08년 면허 당시에는 외국인 등기임원이 없었으나, 2천 10년부터 2천 16년 사이 미국인인 조현민이 등기임원으로 재직한 상황에서 3차례의 변경면허가 이루어졌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2천 16년 3월 조현민이 등기임원에서 제외돼, 면허 결격사유는 해소됐으나, 현재까지 변경면허 등 별도의 행정행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2천 15년 3월 모든 항공사에 대해 외국인 임원 등 면허취소 사유 발생시 사전통보를 요구하는 공문을 시행했으나, 신고한 항공사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아시아나의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면허취소 절차 등을 진행할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라면서, 에어인천과 진에어도 동일한 상황이기 때문에 동일한 절차로 청문과 자문회의 등을 거쳐 처리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아시아나와 에어인천의 면허 적격성 여부와 별개로 면허발급 및 변경 등 담당 공무원의 행정처리 적절성에 대해서 감사 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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