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재건축 조합 등에 금품을 제공하는 건설사에 대해 시공권이 박탈되거나 공사비의 최대 20%가 과징금으로 부과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도시와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안에 따른 시행령을 내일(12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을 보면, 건설사가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기 위해, 조합 등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특히, 금품 제공 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천만원에서 3천만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가 제한됩니다.

또,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됩니다.

이번 시행령으로 그동간 건설업체가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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