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이 개편된 가운데, 변경된 보험료를 미리 알 수 있도록 하는 사전 안내 서비스가 내일부터 실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보험료가 인상되는 지역가입자 39만 세대와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보험료를 새로 납부하게 될 30만 세대에 안내문을 보내 보험료 변경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보험료가 인하되는 589만 세대에 대해서는 인하금액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보험료 인하액수가 5천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문자메시지 안내를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변경되는 건강보험료는 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건강보험 앱의 '달라지는 건강보험료 모의계산', 공단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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