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위장 이혼을 하거나 재혼하면, 청약 자체에서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위장 이혼이나 재혼, 또는 자녀수를 늘리는 방법 등으로, 불법 청약이 의심될 경우 청약시장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공급 계획을 발표한 신혼희망타운의 분양에서 과거 혼인이나 이혼 사실이 있는데도, 다시 결혼해 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을 시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6년간 혼인 관계를 유지하가 이혼한 뒤 재혼한 지 2년이 안 됐다면, 신혼희망타운에 1단계 청약 자격을 갖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혼희망타운은 결혼 2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부부를 위해 물량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나서 나머지 70%를 전체 신혼부부에 공급하는 1·2단계 가점 청약제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지난 5월 청약열풍이 불었던 경기도 하남 포웰시티 청약과정에서 위장 이혼의심사례가 발견돼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면 혼인한 지 8년 된 부부로 간주돼 아예 신혼희망타운 청약 자격이 없어질 수 있다.

국토부의 다른 관계자는 "주택 청약을 위해 위장 이혼하는 커플은 결코 많지 않을 것"이라며 "그래도 혹시 위장 이혼 등이 청약에 악용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가능한 대안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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