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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이성기 고용노동부 차관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주 52시간 근무제, 근로시간 단축이 실시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시행 효과가 피부로 와닿는다는 분들도 계시고, 현장에서는 이런 저런 혼란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님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차관님 나와 계시죠?

이 : 네, 안녕하세요. 이성기입니다.

양 : 네, 일주일이 지났는데 현장의 목소리는 좀 들어보셨습니까?

이 : 네, 아직 일주일 밖에 안됐기 때문에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노동시간 단축이 큰 어려움 없이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매주 두 세 차례 정도 지방 노동청장들을 과장 회의로 불러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있는데요. 지난 주 금요일 회의 결과 보니까 전체적으로 각 청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고,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고요...

양 : 아... 네.

이 : 특히, 저희가 우려를 했던 부분이 노선버스 같은 경우 우려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5월 30일에 노사정 합의가 됐고요. 그래서 노사정 합의에 따라서 기존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유지해서 지원하자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큰 불편함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노력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 : 그렇군요, 그런데 차관님 나오셨으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총리님 말씀 다르고 장관님 말씀 달라서 여쭤봅니다만, 6개월 계도기간 중에 처벌을 하겠다는 겁니까, 안하겠다는 겁니까?

이 :  6개월 계도기간 중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원래도, 3개월 정도 시정 기간을 주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정도 추가로 줘서, 총 4개월 정도 시정기간을 계획하고 있었는데, 그게 6개월 정도까지 시정기간을 넓혔던 것이고, 저희가 시정기간에 대해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방식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예를 들면 근로감독을 해서, 문제가 되는 것들을 적발해낼 수 있는 근로감독이 있고. 두 번째는 진정을 제기해요.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으니 시정해주세요 하는, 그 다음에 고소고발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해주십사 하고 들어오는 건데요, 저희는 그런 경우에도 이게 문제가 있다고 보이면 실제 감독을 해서 이렇게 시정을 하십시오라고 얘길 하게 되고 그 분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는지, 그런 정황들을 다 감안을 해서 그게 정말 안 되었을 때 처벌하도록 법무부와 합의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계도 중심으로 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 : 네. 계도를 열심히 하되 처벌을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군요?

이 : 아닙니다. 처벌을 안 하겠다는 건 아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견이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명백하게 법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름 열심히 하려는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법을 위반하려는 분들이 계시면 그걸 저희가 시정조치를 하고, 만약 안하면 처벌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양 :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시행 이전에도 그랬고 이후에도 그랬고 여러 가지 현장 상황도 그렇고,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이렇게 급하게 서두를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6개월 계도기간을 두기로 한 것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이 : 네, 저희들이, 우선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게 갑작스럽게 단축한 건 아니고요, 지난 2013년부터 꾸준히 논의를 해왔고, 국회에서 논의를 해왔었고요. 그러다 이번에 여야 합의로 근로시간을 단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준비가 부족하다거나 애로를 느끼는 그런 점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장에서 지원도 하고 필요한 컨설팅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감독의 경우 지도 감독도 해서 조금 더 문제가 없도록 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 :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게, 결국 근로시간 단축이라는게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해야 하고, 그럴려면 호주머니가 좀 넉넉해야 누리는 것 아니에요?

이 : 네, 그렇습니다

양 : 그런데 야근 등의 추가 노동시간 같은 게 줄어들면서 임금 총액이 줄어들면, 결국 돈이 줄어들게 되면, 남는 시간에 투잡을 뛰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는 거죠. 이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 : 예, 그게 굉장히 안타까운 것이죠.

양 : 실제로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 : 네, 물론 어떤 분들은 근로시간을 좀 늘리더라도 나는 수입이 늘었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이른바 근로시간이라는 것을 측정을 하게 되면 그걸 지켜야 되는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저희가 노동 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게 되면, 실제 추가 근로 하던 분들은 임금이 일부 감소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 있겠죠. 그런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저희 정부에서는 일인당 월 최대 40만원까지 임금 감소분을 지원해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이게 저희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고 홍보합니다만, 다소 홍보가 덜 돼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좀 홍보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양 : 아, 어떤 조건에서 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 : 예를 들면, 사용자가 연장근로를 68시간을 하다가 만약 52시간으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러면 줄인 14시간 몫만큼 임금이 줄 수 있는데요, 그게 14시간 몫이 클 수가 있는데 어쨌든 그 부분을, 사용자가 40만원 정도 되는데 일단 그걸 그대로 줘요, 일단 지급을 하게 되면 정부가 40만원까지, 80% 범위 내입니다. 그러다보니 32만원 이내까지는 지원을 해주게 되고요. 그 지원이 1년에서 2년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만, 그렇게 1,  2년 지원을 하다보면 실제 노동자의 생산성이 올라가서 기업의 지불여력이 높아질 수도 있고, 그렇다보면 그 정도 임금이 계속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근로시간은 단축이 되지만 실질소득 자체는 거의 예전과 같은 형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지원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 : 네, 무슨 말씀인지는 일단 알겠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뭐든 정부에서 보전해준다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나한테 적용이 되느냐 하고 따져보면, 거의 적용이 안돼요.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실제로 이런 걸 누가 혜택을 제대로 보나 싶은 것이, 그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비단 고용노동부의 방금 말씀하신 정책 말고도요. 그쵸?

이 : 아니, 근데 저희들은 7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만, 현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실질 임금이 감소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제도에 대해 문의를 하고 있고습니다. 그런데 현재 모르는 기업들도 많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좀 안타까운 마음에 좀 더 홍보를 해드리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제가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여쭤봐서 죄송한데, 이게 또 이렇게 설명을 하시면서, 국민들이, 청취자분들이 또 쉽게 잘 알아 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고용노동부에서 제시했던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이 디테일하지 못했다, 여러 가지 기업별로, 사안별로 촘촘하게 설명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준비도 해왔었고요, 그런데 부족한 부분이 있다 보니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것인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이 근로시간이라는 것이, 사실은 사용자의 지배종속 하에서 일을 하는 그런 시간들인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경우는 근로시간이다, 아니다 하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지금 많이들 얘기하는 것처럼 회식인 경우에 근로시간이냐 아니냐, 그런데 많은 경우 회식은 직원 간의 단합이나 그럴 때는 업무시간이 아닐텐데, 그런데 어떨 때는 업무적으로 일을 하면서 식사를 하는 일이 있죠. 그런 경우는 근로시간으로 봐야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근로시간이고 어떤 경우는 아니다라고 말하기가 하나의 획일된 잣대로 말하기가 참 어렵게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부분들인데, 하나의 잣대로 판단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러다보니 기존 지금까지의 판례들, 해석들을 종합해서 정리된 것은 지침으로 만들었는데 그런 부분이 좀 늦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좀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꼭 도움이 안되는 게, 예를 들어 출장은, 이른바 간주근로라고 해서 소정근로로 본다, 이런 부분이 법으로 돼있긴 한데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예를 들면 근로시간이라고 고용부가 얘기를 하고 나면, 출장 준비시간들이 전부 다 노동시간이라고 고용부가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근로시간이다, 나에게 돈을 달라, 이런 식의 극단적인 다툼도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종합적으로 접근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좀 더 빨리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양 : 알겠습니다. 차관님, 지금 생방송 뉴스 시간이라 여기서 인터뷰 끊어도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좀 더 하시고 싶으신 말씀 없으시죠?

이 : 네, 감사합니다.

양 : 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이성기 차관님과 얘기를 나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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