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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원구성 협상에 난항을 거듭하면서 파행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상에 참여하는 네 교섭단체의 이해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뉴스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정치부 최선호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여야 협상이 또 결렬 됐어요.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관영,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 장병완 원내대표가 오전에 모였지만 합의를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수석부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원내대표 회동 여부의 주요 변수가 될 것이고 그게 안 되면 다시 모일 이유가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오후에는 각 교섭단체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실무 협상을 이어갔지만 역시 뚜렷한 성과는 없었습니다. 

 

지금 가장 의견차가 큰 부분이 어느 당이 운영위와 법사위를 가져갈지인데... 민주당과 한국당의 기싸움이 팽팽하죠.

 

운영위원회는 국회사무처뿐 아니라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실 국가안보실도 소관 부처로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청와대를 관장하는 상임위로 통상 정부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집권여당의 원내대표가 위원장을 맡아왔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역시 막강한 권한을 가진 주요 상임위인데요, 국회 모든 법률안은 각 상임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법사위에서 법률 검토를 받게 돼있어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양 당은 특히 법사위원장은 양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민주당으로서는 전반기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원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이 법사위에서 번번이 막힌 경험이 있어 법사위원장을 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한국당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같이 줄 수 없고, 여당의 일방적 독주를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난데없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부여잡고 생떼를 부리고 있는데 만약 이것이 청와대로부터 시작된 것이라면 묵과할 수 없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법사위의 제도 개선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법사위가 소위 ‘발목 잡기’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는 측면에 서로가 더 법사위원장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에서 법사위의 운영 방안을 개선해 협상의 활로를 찾자는 의견도 나옵니다. 

법사위의 본래 기능인 체계·자구 심사 이상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제한해 법사위의 월권을 막자는 의견이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법사위의 힘을 조금 빼는 대신에 위원장 자리를 한국당에 주자는 건데 한국당은 독단과 일방통행식 협상이라며 반발했습니다. 

법사위 권한이 약해지면 여야가 굳이 법사위를 가져가야 할 이유가 없어져 실제로 협상이 이뤄질지는 불투명합니다. 

 

바른미래당과 ‘평화와 정의의 의원 모임’도 입장차가 있어요.

 

바른미래당은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계속 기존의 관행과 원칙대로 하면 협상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 평화와 정의와의 갈등이 있습니다. 

두 교섭단체는 국회부의장 선출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데요, 

바른미래당은 기존 관례대로 원내 3당인 자신들이 국회부의장 1석을 가져가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의원들의 자유투표로 결정해야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평화와 정의측이 이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은 바른미래당의 의석수가 30석으로 20석인 자신들과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계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김관영 원내대표, 어제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불쾌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평화와 정의의 ‘일방적 주장’ 때문에 협상이 더 이상 늦춰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의장단 선출도 늦어지는 상황에서 8일 남은 제헌절 행사에도 차질이 예상된다고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제헌 70주년을 맞아 국회에서도 관련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 행사에서 국회의장이 경축사를 낭독합니다. 

현재 정세균 전 의장의 임기가 끝나 의장인 공석인 상태에서 누가 경축사를 할지에서도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거론되는 인물은 현역 의원 중 최다선인 8선의 서청원 의원과 여당내 최다선 7선 이해찬 의원 등이 있습니다. 

한때 8선으로 현역 최다선인 서청원 의원이 경축사를 발표해야한다는 보도가 일부 매체에서 나왔지만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때만 출석의원 중 최다선 의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헌절과 같은 국회주관 행사에서 누가 의장을 대신할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지난 1998년에도 국회의장이 없는 상태에서 제헌 50주년 행사를 한 적이 있는데, 당시에는 전직 국회의장인 경축사를 맡았던 만큼 이번에도 전임인 정세균 전 의장이 축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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