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19개사, 상위 21개 제품 점검 탈모 기능성화장품 허위·과대광고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기능성화장품을 허위·과대 광고한 인터넷, 홈쇼핑 등 온라인 판매사이트 587개를 적발해 시정, 고발, 행정처분 등의 조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점검대상 제품은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 보고된 '탈모증상 완화 기능성화장품' 가운데 2017년 전체 생산실적의 약 70%를 차지하는 19개사, 상위 21개 제품입니다.

조사결과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광고한 사례가 142건,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광고한 사례 166건 등이었습니다.

기능성화장품을 의약외품으로 표시해 광고·판매한 사례 가운데는 화장품 제조판매업체인 A사의 '자연의올리브라이드로샴푸'제품에 대한 일반 판매자 광고가 144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모발 굵기·두께 증가', '발모·양모', '모발의 성장' 등 기능성화장품 범위를 벗어나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의 경우 B사의 '모리솔브스칼프워시' 제품으로 대학교수 신분의 제품개발자가 모발성장 유전자 증가, 탈모 유전자 감소 등 모발성장 샴푸로 허위 광고해 왜곡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2개 판매업체를 고발, 조치했습니다.

식약처는 C사의 '폴리포스EX' 제품은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직접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등에 두피재생, 육모제 등 발모기능이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어 제조판매업자를 고발 및 행정처분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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