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기업의 회계부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대기업의 회계를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오늘 오전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금융감독혁신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윤 원장은 "50대 기업에 대해 1인 1사 방식으로 담당자를 지정해 특이사항 발생 여부를 집중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50억원 이상의 고의적인 회계부정이 발생했을 경우, 임원에 대해 직무정지를 부과하고 회계법인 대표이사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올해 4분기에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윤 원장은 "은행의 가계부채 총량 증가율이 8%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과도한 부동산 투자로 거품경제가 형성되지 않도록 건전성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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