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한 달여 동안 불법촬영 성범죄 행위자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10명을 적발하고 3명을 보호 조치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지난달 11일부터 약 4주 동안 서울지하철역 내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 성범죄 집중단속을 벌인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10명은 형사입건 9명과 초등학교 6학년인 소년보호사건 1명 등으로, 혐의자들 대부분은 에스컬레이터나 계단, 전동차 내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여성의 다리와 치마 속 등 신체를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들은 혐의 정도에 따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미성년자는 서울가정법원 송치 후 보호처분 조치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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