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체류 중인 예맨인들의 난민 신청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막을 제도 개선책 마련도 정치권의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경제적 목적이나 국내 체류 연장을 위해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는 내용의 ‘난민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사회 안전ㆍ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난민 신청자의 심사를 제한하고 심사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면접 등의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자발적으로 출국한 경우 난민신청 철회로 간주하고, 난민 심사에 개입하는 브로커를 처벌하는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강 의원은 “난민심사 심사 기준을 강화해 진짜 난민은 보호하면서 가짜 난민과 브로커는 처벌하겠다”며 “국민의 안전과 대한민국 사회질서를 최우선으로 삼고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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