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산하 공무원이 성희롱 성폭력 가해자로 확정되면 성과급과 주요 보직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시 조직 전반을 아우르는 관련 제도 재정비를 마무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피해자와 가해자를 퇴직 때까지 동일업무와 공간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인사시스템을 개선했으며, 신고도 피해 당사자뿐 아니라 제3자도 익명 제보할 수 있게 했습니다.

시는 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을 투자출연기관과 민간위탁기관, 용역계약업체에도 엄격히 적용해 관련 사건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 협약도 해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민을 위한 ‘서울 위드유 프로젝트’도 새롭게 가동해 관련 피해 시민들에게 법률상담부터 변호사 선임비용, 의료 지원까지 종합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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