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의 보고 시각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체포된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이 석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그제 인천공항에서 체포한 김규현 전 차장을 오늘 오후 석방했습니다.

검찰은 "김장수·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 등 상급자들이 같은 사안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고, 김 전 차장이 자진 입국한 점을 고려해 석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규현 전 차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의 첫 서면보고를 받은 시각과 첫 유선 보고가 이뤄진 시각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국회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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