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 기무사령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시위 진압을 위한 위수령 발령과 계엄 선포를 검토한 문건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 국방부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국방부 검찰단이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와 시점, 적절성, 관련 법리 등을 확인한 뒤 수사전환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기무사가 지난해 3월 작성해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을 입수해 공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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