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종합부동산세 인상 본격화...권고안보다 누진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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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내년부터 초고가 주택자와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상됩니다.

이에따라 내년에는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됩니다.

특히 3주택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일수록 세부담이 크게 늘어, 경우에 따라 종전보다 70% 넘게 증가합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종합 부동산세 개편 방안 남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6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구간별로 0.1%∼0.5%포인트 올립니다.

최고세율은 2%에서 2.5%가 됩니다.

과표에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현행 80%에서 내년에 85%, 2020년에는 90%까지

연 5%포인트씩 인상합니다.

당초 4년간 매년 5%포인트씩 100%까지 올리는 특위 권고안에 비해 상한이 낮아진 것입니다.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0.3%포인트를 별도로 추가 과세합니다.

이는 다주택자 세부담을 강화하라는 특위의 주문이 반영된 것입니다.

정부의 오늘 조치로 내년에는 고가주택이나 토지를 보유한 35만명이 종부세 7천억원을 더 내게 됩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12억원(시가 17억1천만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내년부터 5만원(6.7%), 3주택 이상자는 9만원(6.0%) 오르게 됩니다

고가와 다주택자일수록 세부담은 늘어나 공시가격 35억원 짜리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는 433만원, 3주택 이상자는 1천179만원(74%) 늘어납니다.

정부는 이번 개편으로 2022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보유세 비중이 2015년 기준 0.8%에서 1%수준으로 상승해, OECD 회원국 평균인 1.1%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고가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도 땅값이 비쌀수록 종부세부담이 늘어나지만, 상가나 빌딩, 공장부지 등에 부과되는 종부세는 현행 그대로 유지됩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안은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BBS뉴스 남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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