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이 상속세 탈루 의혹에 수사력을 쏟을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 2일 상속세 탈루 혐의는 제외하고 횡령 배임 사기 등의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검찰은 조 회장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위와 상속세 규모 등 세금 탈루 혐의 수사에 주력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조 회장과 그의 형제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오늘 "피의사실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조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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