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통령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권고안대로 3주택 이상 소유자에게 종합부동산세를 추가 과세하는 방안을 내놨습니다.

정부는 우선 과표 6억에서 12억원 구간의 세율을 특위 권고안인 0.05%p보다 높은 0.1%p 올려 누진도를 강화했습니다.

또 3주택 이상자는 과표 6억원을 초과하면 0.3%p를 추가 과세하기로 하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연 5%p씩 90%까지 올리기로 했습니다.  

정부 안대로 세제 개편이 확정되면 내년을 기준으로 3주택 이상 소유자의 주택 시가 총합계가 50억 원이면 종부세가 2천755만 원이 됩니다.

정부는 오는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거쳐 종부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정기국회에 제출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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