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앵커]

'일과 삶의 균형(워라벨)'을 목표로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주 52시간 근무 제도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제도는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며 노동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6개월의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탄력근무제의 범위를 비롯해 근로 상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일선에서는 혼란을 겪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저녁이 있는 삶’을 추구한다고는 하지만 일부에서는 ‘저녁을 굶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선임기자의 눈으로 바라본 ‘주 52시간 근무제’, 양봉모 선임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 52시간 근무자가 지난 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1일이 일요일이었으니까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건데요.

먼저 주52시간 근무제가 무엇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기자]

이 제도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서 이렇게 시행되는 것인데요.

그동안에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하루 8시간, 그러면 40시간입니다.

거기에다가 토요일, 일요일도 8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보면 16시간, 또 연장근무를 할 수 있는 시간이 12시간, 이것을 합하면 모두 68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서 토요일 일요일에 할 수 있는 시간이 8시간씩, 이것을 연장근무로 보는 겁니다.

정리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에 8시간씩 5일 근무하는 것으로 40시간이 되구요. 토요일 일요일은 연장 근무(12시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근무할 수 있는 최대시간은 52시간으로 정한다는 게 이번 제도의 핵심입니다.

[앵커]

근로시간이 최대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바뀌었다는 거네요.

주 52시간이면 주 단위잖아요.

한주간에 평균 52시간이면 반드시 한주에 52시간만 일해야하는 건가요?

[기자]

무조건 주단위로 52시간을 맞춰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탄력근무제라는 게 있는데요. 석달동안 평균을 내는거죠.

그러니까 주52시간의 평균을 맞춰서 석달까지 평균을 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수영복 회사가 봄에 집중적으로 만들어야 하는데 5~6월에 공장을 풀가동해서 직원들을 일을 시키고 나머지 한달은 쉬게 한다, 그러면 이 석달 평균을 내는거죠.

석 달 내에는 주52시간을 맞춘다면 이것은 어느 정도 허용하겠다는게 바로 탄력근무제입니다.

현재는 3개월인데 사측에서는 이 기간을 6개월로 하자는 겁니다.

당정간에도 이견이 있습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경우 6개월까지도 생각해 보자는 거고 김영주 고용부장관은 안된다는 겁니다.

[앵커]

탄력근무제 외에 다른 근무제도는 없습니까?

[기자]

선택근무제, 간주근무제, 재량근무제가 있습니다.

이 세가지를 유연근무제라고 하는데요.

선택근무제는 출근과 퇴근을 자기가 고르는 겁니다.

하루 8시간 근무니까 10시부터 8시간 근무할 수도 있구요.

12시에 출근해서 밤 8시에 퇴근할 수 있는 겁니다.

재량근무제는 일은 맘대로 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기업의 변호사 업무라든가 전문직들이 되겠죠.

일을 멈출 수 없는 사람들이죠.

기자도 거기에 속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열려있잖아요.

퇴근했다고 일을 안하는 것도 아니구요.

이런 직군들은 회사와 계약을 할 때 연봉 책정을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일을 이만큼 할테네 이만큼의 연봉을 달라’하고 계약을 하면 그것이 바로 유연근무제가 되는 겁니다.

간주근무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 등도 이제 많이 나올 수 있겠죠.

[앵커]

지금까지와는 다른 상당한 변화라고 보여지는데요.

주52시간 근무제는 모든 기업이 다 해당이 됩니까?

[기자]

아닙니다.

이번에는 300인 이상의 대기업과 공공기관부터 시행됩니다.

대기업은 현재 52.9% 정도가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 1일자 적용대상은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내년 7월부터는 양상이 달라질겁니다.

방송이라든가 우편 금융 등 특례업종 21개 업종은 내년 7월부터 시행되거든요.

이런 업종들은 시간 외에도 일을 해 온 업종이기 때문에 사측과 노측이 대립으로 치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0인부터 300인 미만의 업체는 2020년 1월 1일부터, 5인부터 50인 미만 업체에서는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앵커]

일상적인 근무는 하루 8시간 5일제로 보지만,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가산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50%를, 8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합니다.

야근 근로(오후 10시∼다음 날 오전 6시 사이 근로)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앵커]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종속된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제 구속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출근했을 때 스피드게이트를 통과하거나 또는 지문인식이 되는 시간, 그때부터 퇴근할 때 스피드게이트 통과 등을 정확하게 봐야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무시간은 회사의 감독 감시 시작에서 감독 지시를 벗어나는 시간, 이라고 봐야합니다.

[앵커]

워크숍, 세미나도 근로시간에 포함됩니까?

[기자]

포함됩니다.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하기 때문에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다만, 워크숍 프로그램 중에 직원 간 친목 도모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앵커]

휴게시간에 흡연이나 커피를 마시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기자]

근로시간에 포함됩니다.

근로시간 판정 기준이 '사용자의 지휘·감독 종속' 여부이므로 휴게시간은 사용자 지시 아래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앵커]

부서 회식은요.

회식은 기본적으로 업무 목적이 아니므로 상사가 참석을 강제했더라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앵커]

회사 회식이라는 게 대부분 윗사람이 ‘오늘 회식하자’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건 근로시간 아닌가요?

[기자]

이건 법조계와 고용노동부의 견해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회식은 근로시간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런데 법조계의 판단은 다릅니다.

부장 혹은 국장, 사장이 ‘오늘 저녁 회식이다’라고 했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강제성으로 지시를 내렸다면 그건 근무로 봐야한다는 겁니다.

왜냐면 직장 상하관계에서 회식을 한다면 당연히 업무이야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근무라고 볼 수 있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결국 케이스바이케이스로 봐야 하는 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앵커]

법 위반 시 사용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기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짧은 시간에 주52시간근무제에 대한 것들을 다 알아보기는 힘들 것 같구요.

이 제도가 시행되는 것을 놓고 이견은 많습니다.

당정간에도 그러구요. 노사간에도 좁혀야할 간극이 많은데요.

이런 혼란속에서도 이 법을 즉각 시행하게 된 취지는 뭐라고 보십니까?

[기자]

두 마리 토끼를 잡겠다는거죠.

인간다운 삶과 고용증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저녁이 있는 삶, 일과 삶 워킹과 라이프의 밸런스를 맞춘다는 워라밸이죠.

우리나라가 멕시코 다음으로 일하는 시간이 많은 노동국가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노동도 중요하지만 삶을 좀 더 풍요롭게 살아보자는 취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고용증대입니다.

주52시간밖에 근로자가 일을 못하게 되니까 결국 신규 인력을 채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용창출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는 겁니다.

기업은 적응될 때까지는 힘들어 진다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앵커]

주52시간 근무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처음에는 혼란도 있겠지만 결국은 ‘인간다운 삶’을 추구한다고 볼 때 잘 정착되어야 할것입니다.

‘주52시간 근무제의 의미’ 선임기자의 시선으로 정리해 주시죠.

 

[기자]

주 52시간 노동제가 시행됐습니다.

노동시간 단축은 2004년 도입한 주 5일제 이후 삶과 직장 문화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적용 대상인 대기업의 절반 이상이 이미 주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야근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결과 문화센터 수강이라든가 헬스클럽 등록, 악기학원 등 ‘워라벨’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녁이 있는 삶과 자기계발이 가능해졌다는 장점도 있지만 노동강도가 높아지거나 실질소득이 줄어들게 될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습니다.

고용주 입장에서는 비용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긴 하지만 하지만 세계2위의 노동국가라는 오명은 벗어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노동자나 고용주가 갈팡질팡하지않도록 단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저녁이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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