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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내 전통사찰의 문화재구역 입장료 논란을 짚어보는 기획보도 순서입니다.

문화재구역 입장료 논란의 핵심은 왜 사찰이 국립공원 입구에서 입장료를 받느냐는 건데요.

조계종과 정부가 아직 대화와 협상을 시작하지는 않았지만, 이에 대한 양측의 입장은 사실상 정해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지적입니다.

기획보도 2번째 시간에는 그동안의 사례를 통해 문화재구역 입장료 문제에 대한 쟁점을 홍진호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문화재구역 입장료 논란에 대해 정부와 여권은 입장료를 징수하는 ‘매표소 이전’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국회에서 열린 관련 토론회 에서는도 문화재구역 입장료 매표소를 사찰문화재 근처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불교계가 자발적으로 매표소를 이전 하지 않고 있어, 법으로 이를 추진하겠다는 의중도 감지됩니다.

[노웅래 / 더불어민주당 의원: 지금 국립공원 입구에 있는 매표소를 이제는 사찰문화재 근처로 옮겨서 사찰문화재를 관람하는 사람한테만 관람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해야한다고 보는 거죠]

지난해 5월에 열린 조계종 환경위원회 주최의 자연공원 50주년 토론회에서는 문화재구역 입장료 등의 논란에 대해 역대 정권의 정책혼란때문에 빚어졌다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국립공원은 1967년에 처음 지정됐지만, 자연공원법은 1980년에, 국립공원관리공단은 1987년에, 각각 제정되고 설립됐으며, 그 과정에서 주무부서도 건설부에서 내무부로, 다시 환경부로 변경됐습니다.

지금의 문화재구역 입장료 또한 예나 지금이나 ‘문화재보호법’에 의거해 징수해 왔지만, 2007년에 명확한 법 개정 없이 국립공원 입장료만 폐지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최송현/ 부산대학교 교수: 사찰은 불교계에서는 억울한 부분이 있는데 사찰 땅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사찰의 땅이라는 인식을 못하고 공공자산이라고 인식을 해요]

이런 가운데 환경부는 최근 ‘자연공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는 모든 국민들이 자연공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세부기준을 강화했다는 압장인 가운데, 불교계는 자연이 소중한 것처럼 그 안에 역사문화도 소중하다는 입장입니다.

[수암 스님/ 전 조계종 환경위원장: 자연공원이 소중한 만큼 자연공원법에 명시된 역사와 문화도 소중한 것이기에 반드시 사찰의 수행환경도 자연공원을 보존하는 것과 함께 논의가 되었으면 합니다.]

국립공원 내 전체 토지의 7.1%는 사찰 땅이며 ,그 안에 있는 전통사찰은 문화재를 유지 보존하는 등 다방면으로 기여도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최근 세계유산으로 등재는 '산사'는 천년의 시간동안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지만, 불과 50년 남짓한 제도변화 속에 문화재구역 입장료 논란에 휘말리면서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BBS NEWS 홍진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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