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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법무법인 정우 강지재 변호사

*앵커 : 양창욱 부장

*프로그램 : BBS 뉴스파노라마 [인터뷰, 오늘]

양 : 청소년들의 범죄 연령이 날로 어려지고 폭력의 정도도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지만 14세 이하는 어떤 죄를 지어도 전과가 없는, 면죄부가 주어지고 있죠. 이런 현행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청원에 수십 만명이 서명했습니다. 법무법인 정우의 강지재 변호사 전화연결 돼있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시죠?

강 : 네, 안녕하세요 강지재입니다.

양 : 네,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강 : 네

양 : 변호사님, 우선, 요즘 애들이 왜 이렇게 잔혹해지고 잔인해졌습니까? 우리 때는 이러지 않았잖아요.

강 : 글쎄요, 요새 들어서 폭력이 더 심해졌다고 말할 수 있을 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언론에 노출된 것이 너무 많아서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양 : 아 , 옛날에도 그랬는데 잘 안 알려져서?

강 : 뭐,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고,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더 잔인해졌다 폭력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 원인은 한마디로 단정해서 말씀드리기가 힘듭니다. 보통은 아이들이 폭력적인 매체에 쉽게 노출된다, 예를 들면 드라마나 게임, 영화를 통해 폭력적인 성향이 생겼다,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꼭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결국은 사회적인 환경에 의한 것이러고 밖에 말할 수 없는데, 아이들은 당연히 어른들의 사회를 보고 배우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의 사회가 더 폭력적이 되었으니 아이들도 더 폭력적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양 : 그래요, 결국은 또 어른들 책임이군요. 요즘 길거리 가다 애들 말하는 것 들어보면, 욕이 반이에요. 엄청나더라고요. 그런데, 청소년보호법이란 게 있잖아요? 이게 지금 어떻게 규정돼 있는지... 14살 이하는 어떤 죄를 저질러도 전과가 안 남아요? 현행법이 그렇다면서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강 : 네, 지금 말씀하신 청소년보호법은요,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에서 보호하는 게 목적이고요, 술, 담배 팔면 안된다, 뭐 이런 거고요. 지금 문제가 되는 건 소년법인데요.

양 : 아, 소년법.

강 : 네. 소년법은 이제 소년에 대한 형사처분, 보호처분, 이런 특별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인데, 여기서 소년법이 적용되는 소년이라고 하면 19세 미만인 사람이에요. 심판할 때, 판결 선고 할 때 19세 미만이면 이 소년법을 적용하는 거고요. 형법상으로 14세 미만인 사람은 형사책임 무능력자다, 이렇게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양 : 형사책임 무능력자다...

강 : 네. 19세 미만이고, 14세 미만이고 이게 다 소년법 적용이 되는 겁니다. 기본적으로는 범죄소년, 촉법소년, 우범소년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런데 범죄소년이란 건 14세 이상이라 형법상 책임은 있는, 그러니까 범죄를 저지른 19세 미만의 소년을 말하는 거고요.

양 : 네, 14세~ 19세 사이.

강 : 그렇죠. 그리고 촉법 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인데 범죄는 저질렀어요, 그런데 책임무능력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형사처벌은 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우범 소년이라는 것은 형사책임 무능력자인데, 14세 미만인데, 범죄를 저지른 건 아닌데 저지를 우려가 있다고 말하는 소년들을 말하는 거죠.

양 : 그렇게 연령별로 나누어지는데, 그러면 소년원에는 몇 살부터, 이게 언제 가는 거예요?

강 : 소년원은, 10세 이상 19세 미만이면 다 갈수 있어요.

양 : 아, 10세에서 19세까지가 가는 거군요. 어찌 됐든 간에

강 : 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범죄소년 경우에, 예를 들면 검찰에서 범죄소년 사건을 수사할 것 아녜요? 그러면 이걸 형사처벌 할 건지, 아니면 보호사건으로 갈 건지, 소년부라고 법원에, 그 소년원에 가는 건 보호사건이 되는 거죠. 형사처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 : 아, 그래요? 형사처벌이 아니군요. 보호사건은.

강 : 네, 그리고 소년원에 가는 처분은 일단, 세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장기 단기 1개월 미만, 이렇게 나눠집니다. 장기라는 건 2년 이하인데, 2년 이하로 소년원에 가려면 12살 이상이어야 합니다.

양 : 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무슨 문제가 있냐면, 14세 이하들이, 요즘 아이들의 잔인성과 잔혹성에 비춰봤을 때 정말 어른들이 저지를만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고 있는데 14세 이하라고 해서 처벌을 안 해도 되느냐, 벌을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목소리, 청원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결국 법 개정을 해야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들이 많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 : 네 그렇죠. 시대가 변했으니까 당연히 법도 시대에 맞게 변하는 건 맞는데요, 기본적으로 소년법이란 것은 청소년들은 보호의 대상이고 교화의 대상이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본적인 이념이 깔려있는 거거든요

양 : 아무리 나쁜 짓을 해도?

강 :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청소년들은 교화가 성인보다 더 수월하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처벌이 능사는 아니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소년법 폐지하자는 글에 수십 만 명 씩 동의하고 있는데, 소년법 폐지하면 소년범들이 성인범죄자와 동일하게 처벌되는 거잖아요. 처우도 그렇고. 그러면 부작용이 더 클 것 같아요.

양 : 가장 쉽게 그 안에서 죄를 배워 나올 수 있겠네요.

강 : 네, 그래서 사회적으로 교육이나 이런 방식이 포함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양 : 아, 변호사님 개인적으론 그렇게 생각하시는구나. 그런데 이게 법이 개정되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회에서 개정되야합니까?

강 :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폐지는 불가능하고요. 다만, 시대가 변해서 신체적이든 지적이든 아이들이 발달상태가 점점 더 빨라지는 것은 또 분명하고요. 청소년 강력범죄를 이대로 두기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국회에서 소년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는데요. 일부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예외를 둔다든지 하는 내용의 개정안입니다. 물론 이러한 개정 전에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론에 밀려서 졸속으로 개정하는 것은 또다른 문제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간과할 수 없는 게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예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세계적으로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적으로 중요한 제도적인 변경은 국회에서 깊은 논의를 통해 결론 내려야 할 것입니다.

양 :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강 : 네, 알겠습니다.

양 : 법무법인 정우의 강지재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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