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위한 핵심과제'..출산·육아 부담 줄이고 삶의 질 높이고

< 앵커 >
 

< 앵커 >

그동안 출산휴가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커피숍 등 자영업자와 학습지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 살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사라지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양봉모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번 대책은 출산율 목표에 방점을 찍지 않은 첫 대책으로 '워라밸', '아동 성장 지원', '차별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인서트 1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은 재정투자가 보육에 치우쳐져 있었다면 이제는 일 생활균형과 주거분야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있게 투자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 등 출산휴가 90일간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 월 50만원,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만 한살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현재보다 66% 경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돼 3인 가구 기준 소득 553만원까지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성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급여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남편이 받는 유급 출산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상향하고 지원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높입니다.

이번 대책에 드는 비용은 한해 9천억원 정도로, 대규모 사업은 아니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아 모든 사업이 일시에 시작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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