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위한 핵심과제'..출산·육아 부담 줄이고 삶의 질 높이고
< 앵커 >
그동안 출산휴가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커피숍 등 자영업자와 학습지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 살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사라지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양봉모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번 대책은 출산율 목표에 방점을 찍지 않은 첫 대책으로 '워라밸', '아동 성장 지원', '차별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인서트 1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입니다.
[그동안은 재정투자가 보육에 치우쳐져 있었다면 이제는 일 생활균형과 주거분야 등 삶의 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있게 투자가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 등 출산휴가 90일간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 월 50만원,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만 한살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현재보다 66% 경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도 확대돼 3인 가구 기준 소득 553만원까지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또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성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급여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하고 남편이 받는 유급 출산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상향하고 지원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높입니다.
이번 대책에 드는 비용은 한해 9천억원 정도로, 대규모 사업은 아니지만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 많아 모든 사업이 일시에 시작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BBS뉴스 양봉모입니다.
지원필요의 우선순위인데...소득기준도 최소한 정상기준과 동등해야하지않나?
출산율에 별 변화없을듯...ㅉㅉ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