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 위한 핵심과제'..출산·육아 부담 줄이고 삶의 질 높이고

그동안 출산휴가급여 대상에서 제외됐던 커피숍 등 자영업자와 학습지 교사 등 고용보험 미가입자도 급여 혜택을 받게 됩니다.

1세 아동의 의료비는 사실상 사라지고, 아빠의 출산휴가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오늘(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일하며 아이키우기 행복한 나라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대책은 출산율 목표에 방점을 찍지 않은 첫 대책으로 '워라밸', '아동 성장 지원', '차별 해소'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정부는 우선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캐디, 신용카드모집인 등 특수고용직과 자영업자, 단시간근로자 등 출산휴가 90일간 별다른 급여를 받지 못한 이들에 대해 월 50만원, 총 150만원의 출산지원금을 받도록 했습니다.

만 1세 미만 아동의 의료비는 외래진료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을 현재보다 66% 경감해주고, 나머지 금액은 임산부에게 일괄 지급되는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할 수 있게 합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확대됩니다.

현재는 3인 가구 기준으로 소득이 442만원 이하면 아이돌보미를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553만원까지도 지원 대상이 됩니다.

정부는 아이와 함께하는 일·생활 균형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라면 임금 삭감없이 근로시간을 1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화합니다.

또 남성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해 아내에 이어 육아휴직에 들어가는 남성에게 첫 3개월간 지급하는 급여를 월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합니다.

남편이 받는 유급 출산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모든 출생을 존중한다는 정책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한부모도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한부모가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아동의 연령을 14세에서 18세로 상향하고 지원액도 월 13만원에서 17만원으로 높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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